현재 단기비자(C-3) 또는 **다른 체류자격(D/E 계열)**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뒤
F-6 결혼이민 비자로 처음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생활·취업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은 F-6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법적 혼인 신고 완료
실제·진정성 있는 결혼관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 보유
일정 수준의 경제능력 (부부 합산 소득)
범죄·혼인 사기·불법체류 이력 없음
질병·국적 등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F-6 신청 전 결혼 진정성 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C-3(방문)
D-2(유학생)
D-4(연수)
D-10(구직)
E-9/E-7(취업)
F-1(방문/동거)
기타 장기체류자격
※ 불법체류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불가
(특별 사유 있을 때만 예외)
실제 결혼인지 여부
사진·메신저 기록·통화기록
과거 만남 경위 및 교제 기간
서로의 가족 정보 이해 여부
한국인 배우자 또는 부부 합산 소득
최저생계비 또는 법무부 기준 충족 필요
고용·사업 안정성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실제 주거지(전세·월세·자가)
범죄경력 조회
결혼 이력(이전 배우자 유무, 이혼 여부)
건강검진(일부 국가)
과거 위반 기록이 있으면 불리
※ 지역·국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Passport)
외국인등록증(ARC)
혼인관계 서류(해외 서류 공증/번역)
사진, 교제 증빙 자료
건강검진서(필요 시)
체류지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근로·사업·재산)
범죄경력 회보서
주거지 서류
각종 혼인 증빙
혼인진정성 설명서(진술서)
결혼사진·통화·카톡 기록
배우자 가족사진·교류 기록 등
보통 1년 또는 2년이 부여됩니다.
(혼인 기간, 경제능력, 안정성에 따라 결정)
취업 가능(대부분 업종 제한 없음)
한국 배우자와 장기 거주
임신·출산·가족 생활 지원
F-6 연장 가능
일정 기간 후 F-5 영주권 신청 가능
부모 반대 등으로 혼인진정성 부족 판단
통역·번역 문제로 면접 실패
주거지 부족
소득 부족 또는 직업 불안정
서류 부족 또는 위조 의심
과거 위반 기록
성혼비용 관련 분쟁
이런 경우 F-6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비자(F-6)는 한국 출입국 비자 중
가장 심사가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ACE행정사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F-6 가능 여부 사전 진단
혼인진정성 자료 정리
부부 공동 진술서 작성
소득·주거 기준 검토
서류 번역·공증 지원
면접 대비(질문·답변 훈련)
온라인·방문 신청 대행
F-6 연장 / F-6 → F-5 영주권 연계 상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류·자격변경·재입국 기준과 달리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확인하기
→ F-6 체류기간 연장 절차 보기
→ 혼인 후 체류 이력 문제가 있는 경우 (중요)
※ F-6 체류자격은 결혼 사실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개별 체류 이력과 요건에 따라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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