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에서 **공식적인 취업 제안(Job Offer)**을 받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E-7(특정활동·전문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전공·경력·기술이 직무와 정확히 맞아야 하며,
한국 정부(출입국)에서 전문인력으로 인정해야 발급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전공과 채용 직무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함
(예: 컴퓨터공학 → 개발자 / 경영학 → 해외영업 등)
— 1년 이상 경력 또는 기술 숙련도
— 한국 회사에서 정식 채용(근로계약서 제출 필요)
— 특정직종(E-7-2), 기능·숙련(E-7-3·E-7-4 포함)
대표적인 E-7 직종:
IT 개발자 / 엔지니어
산업기술 / 기계 / 설비 기술자
연구원 / 실험·품질 분석
글로벌 비즈니스 / 해외영업
디자인·예술·전문 서비스 직종
외국 음식 조리사(특정 분야)
기타 전문·기능 직종
※ 직종마다 심사 기준이 크게 다르므로 사전 검토 필수
전공 또는 경력이 직무와 일치해야 승인 가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보완이 가장 많은 영역
최저임금 이상
직종별로 더 높은 기준 요구 가능
급여가 지나치게 낮으면 불승인 가능
합법적인 업종
재무상태·매출·직원 수 확인
외국인 고용 사유가 타당해야 함
외국인 고용쿼타(비율) 제한 준수
불법체류·위반 기록 없음
서류 진위 확인 가능
전공·경력 증명자료 명확
※ 직종·회사·출입국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여권
최종 학위증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성적증명서(필요 시)
경력증명서(해당 시)
자격증(해당 시)
이력서 / 경력기술서
범죄경력증명(국가별 필요 시)
건강 관련 서류(일부 직종)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명부
재무제표 / 매출 증빙
외국인 고용 사유서
회사 소개자료
직무설명서(Job Description)
ACE행정사가 가장 많이 개입하는 단계.
회사에서 신청 또는 대행 가능.
한국 내 체류자: 자격변경
해외 체류자: 주한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외국인등록증(ARC) 발급
실제 근무 시작 가능
최초 발급 시 1년 또는 2년
이후 연장 가능
직무 안정성·회사의 규모·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기간 달라짐
전공 ≠ 직무 (불일치)
경력 증명 부족 또는 위조 의심
급여 수준 낮음
회사 매출·규모 부족
고용사유서 부실
체류지 미신고
불법취업·과태료 이력
이러한 경우 보완 요구 또는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E-7 연장
회사 변경(근무처 변경 심사 필요)
장기 거주 F-2-7 거주자격으로 변경 가능
최종적으로 F-5 영주권 준비 가능
E-7 최초 발급은
전공·직무·경력·회사 조건 매칭이 가장 중요한 고난도 비자입니다.
ACE행정사는 다음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개인·회사·직무 매칭 정확 분석
전공·경력 기반 허가 가능성 진단
이력서·경력기술서·고용사유서 작성
학위·경력 서류 검증
필요 서류 전체 정리
방문·온라인 신청 대행
보완 요구 대응
E-7 → F-2-7 → F-5 장기 체류 로드맵 설계
“E-7 전문취업 비자의 핵심은 전공·경력·직무·회사 요건의 정확한 매칭입니다.
ACE행정사가 안전하고 빠르게 최초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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