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한국에 거주하는 **초청인(Invitee)**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절차입니다.
초청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의 체류 목적 보증
재정능력·숙박·체류계획 확인
귀국 보장에 대한 책임 일부 부담
출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목적이 명확하다”는 근거 제공
부모·형제·친척 불러오기
출산·간병·가족 모임 등
친구·연인·지인 초대
여행·문화 체험 목적
미팅·계약·사업 협의
한국 기업 초청
세미나·워크숍
연수·기술 협력 프로그램
초청사유서
초청장
재정증빙(필요 시)
관계 입증서류
체류 계획표
초청 목적이 명확할수록 승인률 상승
1~3주 소요
승인 시 “발급번호” 제공
여권
신청서
초청서류 일체
비자발급인정서 번호
인터뷰 있을 수 있음
입국심사 → 체류
90일 초과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 신청
아래는 가장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초청장(Invitation Letter)
초청사유서
신분증(내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초청 시)
체류지 확인(전세·월세 계약서 등)
체류 계획서(일정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출생증명
사진·메시지 등 소통 증빙(지인 초청 시)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
통장 잔액
납세증명
회사 사업자등록증
초청 기업 소개
계약·견적·거래내역
미팅 일정표
유효한 여권
비자신청서
여권사진
초청장·사유서
비자발급인정서 번호(발급 시)
관계 증빙
모국 내 직장·학업·가족관계(귀국의사 증빙)
👉 귀국의사가 명확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청 사유서 부실
방문 목적 불명확
관계 입증 부족
재정 능력 부족
초청인 신용·세금 문제
과거 불법체류·체류위반
서류 위조 또는 불일치
출국 의사 불명확
👉 초청 서류는 “목적 + 관계 + 재정 + 귀국의사” 4요건을 충족해야 함
ACE행정사는 비자 초청 승인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 안내를 제공합니다.
“비자 초청은 방문 목적·관계·재정·귀국의사를 명확히 입증해야 승인되며,
ACE행정사가 초청 서류 준비부터 비자 승인까지 전 과정 도와드립니다.”
에이스(ACE)행정사사무소 · 대구 남구 이천로1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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