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사실만으로 F-6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체류 이력과 요건에 따라 심사됩니다.
F-6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장기 거주
취업
다양한 경제활동
가족 양육
이 가능한 안정적인 비자입니다.
한국법은 상황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F-6-1: 일반 결혼이민자
F-6-2: 미성년 한국 자녀 양육자
F-6-3: 인도적 사유(가정폭력·사별 등)
대부분의 외국인 배우자는 F-6-1에 해당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
결혼의 진정성 증명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경제 능력 확인
범죄·불법체류·혼인사기 이력 없을 것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일부 국가 의무)
장기체류 가능 (보통 1~2년 단위)
취업 가능 (대부분 업종 제한 없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가능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 가능
일정 기간 후 F-5 영주권 신청 가능
한국 국적 취득(귀화)도 준비 가능
F-6은 보통 1년 또는 2년의 거주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반드시 연장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
혼인관계 실질 유지
동일 주소지 거주
경제 능력(수입)
범죄·위반 기록 여부
한국 배우자 정보
※ 배우자와 별거 또는 이혼 위험이 있으면 심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 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ARC)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지 입증서류(전세계약 등)
소득·재정 능력 확인 서류
범죄·혼인 기록 등 (필요 시 추가)
주소지 변경 신고는 14일 이내
부부가 실제 함께 거주해야 인정됨
거짓 혼인, 서류 허위 제출 시 비자 취소
가정폭력·범죄 기록은 심사에 불리
장기간 외국 체류는 주의 필요
F-6으로 일정 기간 성실히 체류하면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기준:
F-6 체류 2~3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 유지
범죄·세금·보험 문제 없음
일정 소득 이상
KIIP 또는 TOPIK 필요
ACE행정사가 단계별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
체류연장(Extension)
주소 변경 신고
가족관계 관련 서류 안내
F-6 → F-5 영주권 전환
부부 공동 진술서·가정생활 증빙 정리
다국어 상담 지원(영어·베트남어 등)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류·자격변경·재입국 기준과 달리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확인하기
※ 상담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재 또는 과거에 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 자격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F-6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출국·강제출국·재입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결혼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사안별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 전·후 체류 이력에 따라 절차와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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