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은 한국 회사에서 **전문 직무(Professional Job)**로 일하기 위한
**취업 비자(Working Visa)**입니다.
전공·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전문 인력
기업의 정식 고용 계약이 있는 외국인
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현재 D-10(구직비자) 상태에서
한국 회사의 정식 **취업 제안(Job Offer)**을 받아
E-7 전문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정식 고용 계약(Employment Contract)**을 받은 사람
전공과 관련된 전문 직무에 취업 예정인 사람
기술·경력·학력이 E-7 요건에 맞는 경우
기능·기술 인력(E-7-3, E-7-4 등)에 해당되는 근로자
유학생(D-2 → D-10)으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회사 규모(매출·근로자 수)
사업 내용과 직무의 일치 여부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인지
전공, 경력, 자격증
가능하면 직무와 전공이 관련되어야 함
불법체류·불법취업 경력 없어야 함
근무 내용
월급(보통 최저임금 이상 필요, E-7은 더 높음)
근무 지역
계약기간
직종에 따라 한국어 점수나 업무 적합성이 심사될 수 있음.
※ 회사와 출입국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Passport)
외국인등록증(ARC)
학위증명서(대학/대학원)
경력증명서(해당 시)
자격증(해당 시)
이력서 또는 경력기술서
거주지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 또는 사업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최근 재무제표
고용사유서(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
1년 또는 2년 부여
이후 체류연장 가능
경력·직무·회사 요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짐
정식 취업(고용계약에 따른 근무)
연장·변경 신청
장기체류(F-2), 영주(F-5) 준비 가능
계약 외 다른 직장에서 근무
직무 변경(출입국 허가 필요)
불법 아르바이트
취업 제안(고용 계약 체결)
서류 준비
출입국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심사(2~4주)
승인 → E-7 체류자격 부여
근무 시작
회사·개인 요건이 복잡함
전공·경력 증빙이 매우 중요
고용사유서·경력기술서 작성이 승인률 좌우
작은 실수도 거절로 이어질 수 있음
D-10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위험
회사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
ACE행정사는 매년 많은 E-7 업무를 수행하며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변경 가능 여부 사전 진단
전공·경력·직무 매칭 검토
서류 준비·검토
회사 서류 준비 지원
고용사유서·경력기술서 작성
방문/온라인 신청 대행
심사 대응 및 후속 관리
E-7 → F-2 → F-5 장기체류 컨설팅
한국 회사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았다면,
D-10 비자를 E-7 전문취업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ACE행정사가 안전하게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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