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한국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보호하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혼인 파탄·이혼·사별 등이 있더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외국인 부모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상황
학교·생활·주거 등 실질적 보호자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망 후 자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적 양육권이 없어도
자녀가 외국인 부모에게 정서적·생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한국 학교 재학 중
한국 사회·가정 기반 유지 필요
※ 핵심은 자녀 보호 필요성과 실질적 양육·부양 여부입니다.
자녀와 계속 함께 거주 가능
자녀의 한국 생활·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
취업 가능
장기체류 안정성 확보
일정 기간 성실체류 시 F-5 영주권 가능
자녀의 복지·교육 연계에 유리
자녀가 한국 국적 또는 장기체류 자격
**미성년(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생활비·교육비 부담 여부
주거·생활 안정성
자녀가 외국인 부모에게 의지하는 정도
양육권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 보호자인지 확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
폭력·음주운전·체류위반 등은 매우 불리
※ 상황·출입국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학교 재학증명서
자녀의 건강보험·생활기록부(필요 시)
양육비·생활비 지급 내역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주거지 입증서류(전세·월세 등)
여권
외국인등록증(ARC)
경제능력 서류(근로·사업·계좌 잔고 등)
체류지 입증서류
범죄경력 회보서(필요 시)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서류
사망진단서(사별 시)
가정폭력·학대 관련 서류(해당 시)
1년 또는 2년
자녀의 나이·학업·양육환경을 종합하여 결정
자녀가 미성년일 동안 안정적으로 연장 가능
한국에서 장기체류 가능
취업 가능
자녀 양육·보호 지속
F-6-2 또는 F-6 계열로 계속 연장
일정 기간 후 F-5 영주권 준비 가능
실제 양육하지 않는데 양육 주장 → 거절
주소지가 다르거나 동거를 증명하지 못함
소득 부족
자녀가 한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서류 불일치 또는 허위 제출
과거 별거·가정문제 기록
F-6 자녀양육 기반 체류는
혼인 종료 사유 + 양육 증빙 + 경제 능력 + 자녀 보호 필요성
네 가지가 동시에 평가되는 매우 복잡한 심사입니다.
ACE행정사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자녀양육 기반 체류 가능 여부 진단
개인 상황에 맞는 신청 유형 결정
양육 증빙자료(생활·교육·부양) 정리
혼인 종료 관련 진술서 작성
서류 전체 정리 및 보완
방문·온라인 신청 대행
보완 요구 대응
이후 F-5 영주권까지 연계 상담
※ 혼인 종료 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체류 이력·양육 사실·생계 요건 등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F-6 최초 자격변경 절차 보기
→ F-6 체류기간 연장 요건·서류 안내
→ 혼인 종료·이혼 후 체류 이력 문제가 있는 경우 (중요)
※ F-6 체류자격은 단순 사유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개별 체류 이력과 요건에 따라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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