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는 한국 기업에서
전문 기술·경력·전공을 활용하여 일하려는 외국인이 받는 취업 비자입니다.
한국의 회사가 외국인을
특정 직무(기술·전문 분야)에서 필요로 할 때
고용계약을 통해 발급되는 정식 취업 비자입니다.
아래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공(학사·석사·박사)을 가진 사람
해당 분야의 경력 또는 기술 보유자
한국 기업에서 정식 **고용계약(Job Offer)**을 받은 사람
산업기술·IT·엔지니어링·전문 서비스 분야에 종사 예정인 사람
국가가 인정한 전문인력·기능 인력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IT 개발자 /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 기술직
연구원 / 전문 분석가
해외영업 / 글로벌 마케팅
디자인·예술·전문 서비스 직종
조리사(특정 분야)
기능·숙련 인력(E-7-3, E-7-4 포함)
※ 직종마다 요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공·학력
경력·기술
자격증(해당 시)
한국어 능력(직종에 따라 가점)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인지
회사 규모(매출·근로자 수)
외국인 고용 제한 업종이 아닌지
합법적인 고용 사유가 있는지
외국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
전공·경력과 실제 업무가 일치해야 함
최저임금 부합
직종별로 더 높은 급여 기준 적용 가능
※ 회사·출입국·직종에 따라 달라짐.
여권
외국인등록증(변경 시)
학위증명서(공증·인증)
경력증명서
자격증(해당 시)
이력서·경력기술서
거주지 입증 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 자료
재무제표 / 매출 자료
4대보험 가입 내역
외국인 고용 사유서
1년 또는 2년 부여
이후 연장 가능
경력·직무·회사 요건이 좋으면 더 길게 부여될 수도 있음
고용계약에 따른 정식 취업
체류연장(Extension)
자격변경(F-2-7 등)
장기체류 준비(F-2 → F-5 경로 가능)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
직무 변경(사전 승인 필요)
불법 아르바이트
전공과 직무가 맞지 않는 경우
회사 규모가 기준 미달
급여 수준 부족
경력·학력 증빙 부족
고용사유서 부실 작성
불법취업 기록
체류지 미신고
이런 경우 비자가 “보완 요구”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는 전공-직무-회사 요건 매칭이 매우 복잡한 대표 비자입니다.
ACE행정사는 다음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7 해당 여부 즉시 판단
전공·경력·회사 요건 분석
고용사유서·경력기술서 작성
학위·경력 서류 검증
방문·온라인 신청 대행
E-7 연장 / 근무처 변경 / 직무 변경
E-7 → F-2-7 → F-5 영주권까지 연계
“한국 회사로부터 전문 분야 취업 제안을 받았다면,
E-7 전문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ACE행정사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승인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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