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2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배우자 사망)**하거나
이혼했지만,
한국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즉,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종료되었지만
자녀의 양육권 또는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부여될 수 있는 특별한 결혼이민 비자입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유리
외국인 배우자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것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중대한 잘못이 아닌 경우
폭행·가정폭력 피해자도 포함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보호하고 있는 경우
부모 중 외국인 배우자에게 자녀가 의존하는 경우
※ 자녀가 한국 국적 또는 F 계열 체류자격이어야 함.
이혼 또는 사별 후에도 한국에서 거주 유지 가능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음
취업 가능
장기체류(F-5 영주권)로 이어질 수 있음
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 가능
체류 단절 없이 생활 유지 가능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체류자격입니다.
이혼이라면 책임 소재
폭행·가정폭력 여부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 여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거주지·학교·생활환경
양육비·생활비 부담 여부
한국 학교 재학 여부
자녀의 생활 기반
한국에서 보호자의 필요성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능력
불법체류·위반 기록은 불리함
※ 출입국·국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사별)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서류
폭행·가정폭력 관련 사건기록(필요 시)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양육 사실 입증자료(거주, 생활비 등)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재정능력 증빙
범죄기록 회보서(필요 시)
1년 또는 2년
자녀의 나이·학업 상황·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기간이 결정됨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안정적으로 연장 가능
취업 가능
자녀 양육 보호
장기 안정적 체류
성실 체류 시 F-5 영주권 신청 가능
복지·교육·생활지원 연계 가능
실제 양육하지 않는데 양육 주장 → 거절
한국 배우자와 허위 이혼 → 엄격 심사
주소 미신고
경제능력 부족
범죄·폭력 기록
자녀가 한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출자료 부족·불일치
F-6-2는 혼인 사유·양육 사유·증빙 구조가 매우 복잡한 비자입니다.
ACE행정사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F-6-2 가능 여부 정밀 진단
이혼·사별 사유 정리 및 진술서 작성
양육 증빙(생활·교육·보육) 자료 정리
필요 서류 전체 체크리스트 제공
방문·온라인 신청 대행
심사 보완·면접 대비 지원
이후 F-6-2 → F-5 영주권까지 연계 상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류·자격변경·재입국 기준과 달리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확인하기
→ F-6 체류기간 연장 절차 보기
→ 혼인 후 체류 이력 문제가 있는 경우 (중요)
※ F-6 체류자격은 결혼 사실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개별 체류 이력과 요건에 따라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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