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졸업 후 취업 준비(구직 활동)**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수료한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취업(E-7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D-10 신청이 가능합니다.
D-2(유학생) 비자로 졸업 예정 또는 졸업한 학생
졸업 논문/프로젝트만 남은 경우(학교 확인 필요)
어학능력·전공을 활용해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취업기업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의 졸업생
※ 퇴학·제적·중도포기의 경우 D-10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취업 준비(구직 활동) 가능
취업 비자(E-7 등) 변경 전 대기 기간 확보
인턴, 연수, 현장실습 등 가능(허가 필요)
불법체류 없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음
졸업(또는 학위수여) 직전 또는 직후 즉시 신청
D-2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함
만료일 직전에 신청하면 위험 → 최소 2~4주 전 진행 추천
출입국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졸업 증명 또는 졸업 예정확인 필요
학사경고·불성실 학업 시 거절 가능
한국에서 취업 가능성이 있는지
전공 관련 취업 계획이 있는지
체류 중 생활 가능한 잔고 증명
생활 유지 능력 부족 시 불이익
불법 아르바이트 기록 있으면 심사 불리
출석·체류 준수 여부 확인함
여권(Passport)
외국인등록증(ARC)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전공 및 취업계획 관련 간단한 계획서(Study/Work Plan)
잔고증명서(생활 유지 확인용)
거주지 증빙서류
사유서(필요 시)
신청 수수료
※ 학교 상황·출입국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1년 부여됩니다.
구직 활동 성과에 따라 1~2회 연장 가능.
구직 활동
면접 참석
인턴십(허가 필요)
취업 비자 전환 준비(E-7·E-1~E-6 등)
정식 취업(고용계약을 통한 근무) → E-7로 변경해야 취업 가능
불법 아르바이트
네, 가능합니다.
보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D-2 → D-10 → E-7(취업비자)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
D-10 신청은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ACE행정사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D-10 신청 가능 여부 진단
서류 목록 안내 및 작성 지원
취업계획서·사유서 작성
온라인·방문 신청 대행
D-10 → E-7 전환 컨설팅
다국어 상담(영어·베트남어·한국어)
“D-2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D-10 구직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ACE행정사가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에이스(ACE)행정사사무소 · 대구 남구 이천로1길 5-1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번호 25-TG-RG-019)
© ACE Immigration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