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이사(주소 변경)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입국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체류연장·자격변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법규에 따르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2, D-4 유학생
E-7, E-9 근로자
F 계열(가족, 결혼, 장기체류, 영주)
기타 장기체류 외국인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주소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 방문 → 체류지 변경 신고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
※ 방문보다 빠르고 간편함
(일반 기준 /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여권(Passport)
외국인등록증(ARC)
새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가족(한국인) 집에 거주 시 가족관계·주민등록등본 등
사유서(필요 시)
과태료 부과(벌금)
체류연장 시 불이익
자격변경 심사에서 불리함
재입국허가·국적신청 등 진행 시 문제 발생
외국인등록증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처리됨
주소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저희는 외국인의 체류지(주소) 변경 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온라인 신고(HiKorea) 대행
방문 신고 대행
필요한 서류 안내
제출서류 검토 및 부족 서류 보완
처분(벌금) 위험 방지
이후 연계 업무: 체류연장·자격변경·초청 등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류·자격변경·재입국 기준과 달리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확인하기
에이스(ACE)행정사사무소 · 대구 남구 이천로1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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