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종류에서
다른 체류자격(비자)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D-2) → 취업(E-7)
방문(F-1) → 결혼이민(F-6)
연수(D-4) → 유학(D-2)
단기(C-3) → 장기체류(F·E 계열)
한국에서 활동 목적이 바뀌면
새로운 체류자격을 승인받아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바뀌는 즉시 신청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청
목적이 바뀌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위반(불법활동) 이 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취업 제안을 받은 유학생
결혼을 통해 F-6이 필요한 외국인
회사 이동으로 E-7이 필요한 근로자
단기체류에서 장기체류로 전환해야 하는 사람
연수(D-4) 후 유학(D-2)으로 전환하는 사람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됩니다.
한국 체류 목적의 진정성
변경하려는 체류자격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재정 능력(생활 유지 가능성)
학교·회사·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의 신뢰성
범죄·벌금·불법체류 여부
출석·성적(유학생) / 고용계약(E-7) 등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Passport)
외국인등록증(ARC)
변경 사유서 또는 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계약서·재학증명서·혼인관계서류 등
가족관계 또는 초청 관련 서류
수수료(국가 수수료 + 증지)
보통 2주~1개월 소요됩니다.
체류자격 종류와 지역 출입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새로운 체류자격(비자)이 부여되며,
이에 따른 체류기간도 새로 설정됩니다.
D-2 → E-7 승인 → E-7 체류기간 부여
F-1 → F-6 승인 → 1~2년 체류기간 부여
저희는 외국인의 자격변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검토
요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필요한 서류 목록 안내
신청서·사유서 작성
온라인·방문 신청 대행
후속 절차 안내(체류기간·등록 등)
다국어 상담 지원
준비서류가 체류자격마다 복잡하게 다름
사유서·계획서 작성이 승인률에 큰 영향을 줌
불충분한 서류 제출 시 거절 위험
신청 시기·자격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불이익 발생
외국인마다 사정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수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류·자격변경·재입국 기준과 달리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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