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해외 인력을 제조업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 간 인력 송출 시스템입니다.
단순·반복·생산직 인력 부족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 회피
지방·중소기업 구인난 심각
인건비 부담 완화
재입국 특례자 활용 시 장기 고용 가능
식품 가공
포장·라벨링
조립·절단·사상
기계 보조
단순생산
검사·선별
창고·입출고 보조
공장 내 단순 제조 업무 전반
✘ 고난도 엔지니어링·설계·기술직은 E-7 대상
✘ 서비스업·판매업은 불가
모집 기간 설정
직무·급여·근로조건 등록
내국인 우선 채용 요건 충족
사업장 적격성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 확인
숙소 기준 사전 점검
송출국 정부가 시험(EPS-TOPIK) 합격자 중 선발
근로자 명단 사업장 전달
하루 근로시간
임금·수당
식사·숙소 제공 여부 명시
– 제조업 현장 외 타 부서 이동 금지
– 건설·서비스직 이동 시 불법취업 판정
– 야간수당·연장수당 지급
– 월급제/시급제 일치 여부 확인
– 급여 통장 지급 원칙
– 난방·환기·위생·소화기
– 남녀 분리
– 사업장과 숙소 거리 고려
– 미가입 시 고용허가 취소·불이익 발생
– 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문제 해결
– 작업 환경, 휴게 시간, 임금 분쟁 관리
최초 3년 체류
연장 1년 10개월 → 총 4년 10개월
성실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로
동일 사업장 장기 고용 가능 (사실상 장기 숙련근로자 확보)
→ 고용허가 축소·사업장 불이익
→ 근로감독 및 사업장 제재
→ 안전사고 시 민·형사 책임
→ 허가 직종 외 업무 배치
→ 타 사업장 파견 금지
→ 지자체·고용센터 시정조치
→ 분쟁 발생 시 이탈 위험 상승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증명
제조업 업종 코드 확인
숙소 제공 확인서
사업장 사진(내부·외부)
표준근로계약서
고용허가서
인력 수요조사표
근로자 교육 이수 확인(필요 시)
☐ 고용24 구인 신청
☐ 내국인 채용 시도 기록
☐ 숙소 기준 점검
☐ 근로계약서 준수
☐ 임금 통장 지급
☐ 연장·야간 수당 지급
☐ 안전장비 지급
☐ 기숙사 점검
☐ 분쟁 상담창구 운영
☐ 주소지 신고 확인
☐ 체류기간 만료일 관리
☐ 근무지 변경·조건 변경 시 신고
☐ 재입국 특례 대상 관리
“E-9 제조업은 단순생산 인력 확보를 위한 가장 안정적 제도이며,
사업주는 근로·숙소·체류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불법취업·이탈을 예방하고
안정적 생산 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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