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2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F-6 결혼이민(F-6-1 등)**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일정 기간 동안 혼인 유지 + 경제능력 + 한국사회 적응도를 충족하면
발급되는 결혼이민자 전용 영주권입니다.
특징:
체류기간 연장 없음
직장·업종 제한 없음
재입국 절차 간소화
가족 초청 용이
국적(귀화)로 자연스럽게 연결
👉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안정적인 장기체류 자격
F-5-2 영주권은 다음 3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6 체류기간 2년 이상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 유지 2년 이상
(동거·실질혼 관계 확인)
📌 실제 동거 여부·가정 유지가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가구 소득이 최소 GNI 이상
근로/사업/재산/보험 등으로 안정적 생계 가능 증명
세금·보험료 정상 납부 필수
👉 소득 요건은 결혼이민 영주 심사의 최상위 핵심 기준입니다.
KIIP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5단계)
또는
TOPIK 4급 이상
→ 결혼이민자는 KIIP 이수를 강력히 권장(귀화까지 빠르게 연결)
자녀 양육(한국국적 자녀 포함)
자녀 교육·건강관리
장기 근속 또는 안정된 직장
가족 관계의 안정성
지역사회 활동(학교·병원·센터 기록 등)
건강보험·고용보험 성실 납부
범죄·과태료 없는 깨끗한 기록
F-6 체류 중 특별한 위반·이탈 없음
혼인관계 불안(별거·폭력·가출 신고 등)
급여·소득 미달(GNI 미충족)
세금 체납 또는 보험료 장기 미납
음주운전·폭력 등 범죄 전력
체류지 미신고·무단이탈
반복적인 단기 아르바이트(취업범위 위반)
한국어 능력 부족(KIIP 미이수)
방문조사·면담에서 부부 관계 불충분
👉 결혼이민 영주의 심사 핵심 = “실질혼 + 생계능력 + 한국 정착도”
– 소득·체류·혼인·범죄·보험·한국어 요건 분석
– 불허 요소 사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F-6 체류이력
근로·사업·소득 서류(근로계약·급여·사업소득)
고용·건강보험 납부내역
주거 계약서
KIIP 이수증 또는 TOPIK 성적
자녀 관련 서류(있을 경우)
혼인 진정성 입증자료(사진·메시지·생활 기록 등)
– 수수료 납부
– 방문 후 심사 대기
–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전화면담 가능
– 소득·혼인관계·정착성 중점 확인
– 체류기간 무기한
– 재입국 절차 간소화
체류 연장 없음
직장·사업 제한 없음
장기정착 가능
신용도·대출·보험 활용 용이
한국국적 자녀 양육 안정성 증가
국적취득 신청 가능(귀화)
“F-5-2 결혼이민 영주는 ‘실질혼 관계 + GNI 소득 + KIIP(또는 TOPIK)’이 핵심이며,
ACE행정사가 승인 완성도까지 책임지고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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