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E-7 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직원을
법적으로 문제 없이 관리하고 고용하기 위한
의무 절차 + 신고 의무 + 급여·직무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E-7 근로자의 직무·근무처·급여·보험·주소 등
모든 정보는 출입국 심사와 직접 연결됩니다.
E-7 허가 시 승인된 직무와 실제 업무가 동일해야 함
다른 부서 업무, 단순노무, 판매업무 → 불법취업 판정 가능
직무 변경 시 사전 신고 필수
최초 허가된 근무지 외에서 근무 불가
출장 제외
다른 지점·현장 근무 시 반드시 근무처 변경 허가 필요
급여는 근로계약서 기준대로 지급해야 함
급여 미지급·지연 → 연장 불가 사유
급여가 최초 제출된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불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허위가입 시 회사·외국인 모두 제재
E-7 심사에서 보험 가입 여부는 핵심 평가 지표
아래 사항은 모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직무 변경
근무처 변경
급여/계약 조건 변경
외국인 직원 주소 변경(본인이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연장 거절, 회사 관리 소홀 판단 → 불허 가능
직무설명서(Job Description) 보관
외국인의 전공·경력과 매칭 확인
부서 변경·업무 변경 시 즉시 행정사 또는 출입국 신고
최초 제출된 급여 수준 유지
급여 조정 시 변경 신고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추가 제출 대비
E-7 연장 또는 근무처 변경 때 매번 요구됨:
매출·재무제표
4대보험 사업장 내역
직원현황(한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
고용계약서 업데이트
주소지(전입) 신고 여부 확인
건강보험·연금 납부 정상 유지
불법취업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자 교육
한국 생활 지원(기본 서류 안내)
→ 단순노무, 생산라인 투입 → 즉시 불법취업 판정
→ 연장 불허 및 과태료
→ 근무처 변경 신고 누락은 E-7 심사에서 가장 많은 불허 사유
→ 최초 제출 급여보다 10~20% 이상 차이 나면 불허 위험 크다
→ 회사 신뢰도 하락 → 심사 불리
→ 기업의 관리 책임으로 간주
갱신된 고용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재무제표·매출자료
4대보험 가입·납부내역
외국인 고용사유서(필요 시)
직무 동일성 확인문서
근무처 변경 여부 점검
연장은 최초 발급보다 더 엄격합니다.
(실무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직무설명서 보관
☐ 부서변경 시 사전 신고
☐ 단순노무 금지
☐ 지점·현장 이동 시 변경 신고
☐ 고정 근무지 관리
☐ 최초 제출 급여 유지
☐ 급여 조정 시 변경 신고
☐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자료 유지
☐ 4대보험 정상 가입
☐ 보험료 정상 납부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주소지 변경 신고 여부 확인
☐ ARC 만료일 확인
☐ 연장 준비 2~3개월 전 시작
CE행정사는 기업의 E-7 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허가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7 종사자는 직무·근무처·급여·보험·신고 관리를 정확히 해야 하며,
기업이 관리 실패하면 불허·과태료 위험이 큽니다.
ACE행정사가 안전한 인력관리를 전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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