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전문취업) 비자는
한국 기업이 전문기술·전문경력·전공을 가진 외국인을 정식 채용할 때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E-7은
국내 인력으로 대체가 어려운 전문 포지션을 외국인 전문가로 채우는 제도입니다.
아래 조건 중 대부분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업종의 사업자
정식 근로계약 체결 의사
외국인 고용 비율(쿼타) 충족
급여 지급 능력
회사 재무·매출 안정성
직무에 대한 외국인 고용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보유
IT 개발자·엔지니어·AI·SW 전문가
기계·설비·전자·제조 기술자
연구원·품질관리·분석·R&D
해외영업·수출입·마케팅
디자인·예술·서비스 전문가
기능·숙련 분야(E-7-3·E-7-4 포함)
조리(특정 외국요리 분야)
※ 직무마다 요구 요건이 크게 다르므로 사전 검토 필수
출입국은 기업의 외국인 고용 적정성을 철저히 평가합니다.
“왜 내국인 대신 외국인인가?”
외국어 능력·전문기술·해외시장·특수업무 등 타당성 필요
최저임금 이상
직종별 기준 연봉 충족
직무와 외국인의 전공·경력이 일치해야 함
급여 지급 능력
연속 적자·매출 미달은 불리
전체 직원 대비 외국인 비율 제한
초과 시 신규 허가 제한
정식 직원으로 근로계약 체결 필수
보험 가입은 신뢰성 평가 주요 요소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재무제표 / 매출 증빙
회사 소개자료(브로셔/홈페이지)
외국인 고용 사유서
직무설명서(Job Description)
조직도·직원현황
여권
학위증명서(아포스티유·영사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해당 시)
이력서·경력기술서
범죄경력증명(필요 시)
외국인등록증(국내 체류자)
→ 전공·경력·직무 매칭 필수
→ 회사 요건·고용쿼타 확인
→ 회사·외국인 모두 서류 준비
→ 기업 또는 ACE행정사 대행 가능
→ 국내 체류자는 자격변경 진행
→ 근로 시작
전공 ≠ 직무 → 불허 가능성 매우 높음
급여가 낮거나 회사 재정이 불안정한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쿼타) 초과
직무 변경·이직 신고 누락
4대보험 미가입
불법취업 판정(부서 변경·업무 변경 주의)
👉 E-7은 회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도 과태료·제재 가능
급여 변경, 직무 변경, 부서 변경 모두 신고 필요
“근무처 변경 신고(Change of Workplace)”
미신고 시 연장 제한
매출·급여·고용쿼타 모두 다시 심사됨
계약 외 다른 업무 수행 금지
다른 회사 겸직 금지(허가 필요)
ACE행정사는 E-7 전문인력 채용을
기업–외국인 양측 모두 안전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7 전문인력 고용은 ‘전공·경력·직무·회사 요건’이 정확히 맞아야 승인됩니다.
ACE행정사가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 전문가를 안전하게 채용하도록 전체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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