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은 국내 기업이 전문지식·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특정활동(전문인력) 체류자격입니다.
E-7-1은 단순 채용 비자가 아닙니다.
기업이 해당 외국인 인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승인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특정활동(E-7)」에 따른 전문인력 체류자격입니다.
기계·전기·전자 엔지니어
IT 개발자·시스템 전문가
연구원
기술설계·품질관리 담당자
해외영업·전문기획 인력
특수기술 보유자
※ 반드시 E-7 허용 직종코드 범위 내 직무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전공 학사 이상
전문학사 + 일정 경력
고졸 + 상당 기간의 관련 경력
해외 경력 입증 가능자
※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직무 연관성”입니다.
E-7-1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연봉이 원칙입니다.
※ 출입국은 ‘근로계약서상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월급 입력과 실제 심사 기준은 다릅니다.
✔ 출입국은 근로계약서 연봉 총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봉 설계가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 고용24 입력 급여와 출입국 실제 심사 기준은 다릅니다.
출입국은 근로계약서상 연봉 총액 기준(GNI 이상) 으로 판단합니다.
예: 전년도 1인당 GNI가 31,200,000원이라면 근로계약서상 연봉 총액이 이를 초과해야 합니다.
정상 사업체
국내 인력 구조 적정성
매출 규모 및 인력 운영 합리성
해당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 입증
기업 구조 분석 없이 접수하면 보완 또는 불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E-7-1 심사는 다음 4가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① 해당 직무가 정말 전문직인가
② 내국인으로 대체 불가능한가
③ 급여가 기준에 부합하는가
④ 기업이 해당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가
서류 형식보다 논리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E-7은 “자격 충족”보다 “구조 입증”이 핵심입니다.
E-7-1은 단순 신청이 아닙니다.
ACE는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직종코드 분석
2️⃣ 연봉(GNI) 구조 설계
3️⃣ 직무기술서 승인형 문안 구성
4️⃣ 고용사유서 구조화
5️⃣ 사증발급인정서(CVI) 접수 및 보완 대응
승인 가능성을 사전에 구조화하여 접수합니다.
직무가 단순 반복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연봉 기준 미충족
학력과 직무 불일치
기업 규모 대비 인력 과다 채용
고용24 등록 구조 미비
불허 사례의 대부분은 자격 미달이 아니라 ‘구조 설계 미흡’에서 발생합니다.
✔ 제조업 기술 인력이 필요한 기업
✔ 연구개발 인력 채용 기업
✔ 해외 프로젝트 수행 기업
✔ 특수기술 보유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사업체
특히, 단순 외국인 채용이 아니라 “구조 설계가 필요한 기업”에 적합합니다.
E-7-1은 기업 구조, 매출 규모, 국내 인력 구성, 직무 설계에 따라 승인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직무를 보유한 기업에 적합합니다.
“접수 전, 승인 가능성 구조 진단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행정사 직통 ☎ 010-8503-8133
에이스(ACE)행정사사무소 · 대구 남구 이천로1길 5-1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번호 25-TG-RG-019)
© ACE Immigration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