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학사 졸업 → E-7 비자 변경 성공
주요 포인트
전공–직무 일치성 확보
고용계약서 요건 충족
기업 요건 검토
보완 없이 승인
국내대학 석사 졸업 → F-2 거주 변경 성공
주요 포인트
학력 고득점
점수제 증빙 정리
체류기록 문제 없음
총 80점으로 승인
국민 김영식 씨는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였고,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F-6), 가족초청, 향후 영주권까지
전 과정을 ACE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함.
한국·캄보디아 양국 혼인신고 진행
혼인관계 확인 후 F-6 준비 시작
혼인신고 후 F-6 결혼비자 신청
배우자 한국 입국
결혼 1년 후 자녀 출산 시
→ 장인·장모 F-1 방문동거비자 초청 가능
배우자와 전 남편 사이 미성년 자녀 존재 시
→ C-3 단기 방문 입국
→ 이후 F-1 방문동거비자 변경 + 입양 절차 가능
결혼 유지 + 소득 요건 충족 + 출입국 기록 이상 없음
→ F-5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신청 가능
캄보디아 여성과 국제결혼
양국 혼인신고 후 F-6 비자 승인
자녀 출산 시 장인·장모 F-1 초청
전혼 자녀는 C-3 → F-1 변경 가능
2년 후 영주·국적 신청 가능
전체 절차 ACE에서 단계별 대행
대신(주) → 파산으로 인한 회사 이동 승인
필리핀 국적 E-9 근로자 ‘켈리’는
기존 근무처(대신주)가 파산하여
새로운 업체로 근무처 변경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근로자는 ACE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전자민원 신청 방식으로 변경허가를 진행함.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승인 후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취업활동 지속 가능
방문예약이 어려운 경우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 변경신청서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허가서 사본(고용센터 자료 블러오기)
표준근로계약서 스캔본
체류지 증빙서류 업로드
0,000원
정상 접수 처리 후 환불 불가
1️⃣ 신청 →
2️⃣ 요건·서류 검토 →
3️⃣ 수수료 결제 →
4️⃣ 접수 →
5️⃣ 처리결과 확인
신청 → 요건 검토 → 결제 → 접수 → 처리완료 → 알림 문자 수신
전자민원: 평일 09:00~22:00 (당일 처리 원칙, 공휴일 제외)
방문민원: 관할 출입국 업무시간 기준
기존 업체 파산으로 근무처 변경 사유 충분 인정
전자민원으로 서류 제출
문제 없이 근무처 변경허가 승인
승인 후 즉시 신규 사업장에서 근무 가능
회사 파산 → 근무처 변경 필요성 명확
고용센터 승인 완료
근로계약서·고용허가서·체류지 증빙 등 서류 완비
전자민원 절차 적합하게 진행
E-9 → E-7 체류자격 변경(전자민원)
방글라데시 국적 라만은
기존 E-9 비전문취업 취업 중
전문취업(E-7)으로 변경 조건 충족하여
ACE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E-7 변경 신청 → 승인된 사례입니다.
외국인등록 상태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숙련기능(E-7-4) 또는 특례(E-7-4R) 조건 충족 시
방문 없이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신청서(제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고용허가서
체류자격별 안내 목록에 따른 증빙서류
E-7 특례 대상자는 해외 6개월 이상 체류 이력 필요
60세 이상·13세 이하 자녀·국가공무자 가족 등 특례 가능
출입국 민원실장이 추가 서류 요청 가능
00,000원
신청 → 서류 검토 → 수수료 결제 → 관할 출입국 심사 → 결과 통보
접수 후 약 1개월 내외
E-9 → E-7 변경 승인
전자민원으로 방문 없이 처리
승인 후 즉시 전문취업 활동 가능
E-7 요건 충족(경력·업무능력)
서류 완비
전자민원 절차 정확
출입국 심사 문제 없음
만료 여권 → 새여권 발급 후 ‘여권변경 신고’ 승인
베트남 국적 E-9 근로자 ‘웅잉링’은
기존 여권이 만료되어 새여권 발급 후
출입국에 여권번호 변경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전자민원으로 즉시 변경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통합신청서(여권변경 신고서)
외국인등록증기존 여권 + 새여권
새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사진) 업로드
없음 (무료)
방문예약 → 2) 예약일 방문
→ 3) 신청 → 4) 즉시 처리
신청 → 2) 접수/처리
→ 3)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전자민원 현황”)
방문: 예약일에 즉시
전자민원: 07:00 ~ 22:00, 주말·공휴일 제외
관서 방문: 즉시 처리
전자민원: 평균 3일 이내
여권번호 변경 정상 반영
체류지·체류자격 그대로 유지
출입국 기록 문제 없음
여권 만료 → 새여권 발급 사유 명확
업로드 자료 정확
전자민원 절차 적합
봉제회사 → 화장품회사로 직업변경 신고 승인
F-6 배우자 자격의 베트남 여성 ‘응잉우’는
기존 봉제회사 → 화장품 제조 회사로 직업(근무처)을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 직업변경 신고를 진행하였고,
문제 없이 승인된 사례입니다.
통합신청서(직업변경 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새 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 업로드
없음(무료)
방문예약 →
예약일 방문 →
직업변경 신고 →
접수 및 즉시 처리
※ 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가능
신청 →
접수/처리 →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 → 전자민원 현황”)
방문: 예약일
전자민원: 07:00 ~ 22:00, 주말·공휴일 제외
방문: 즉시
전자민원: 평균 3일 이내
직업변경 승인
체류자격(F6) 그대로 유지
고용처 변경 신고 완료
F-6 자격은 직업 변경이 상대적으로 용이
근무처 변경 사유 명확
서류 이상 없음
국민의 배우자 베트남 여성 ‘풍쑤잉’의 국적취득 승인
한국인 배우자의 베트남 국적 배우자 ‘풍쑤잉’ 씨는
혼인·외국인등록·재산요건 등 충족을 기반으로
법무부에 **혼인귀화(간이귀화)**를 신청하여 승인된 사례입니다.
법률혼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됨
혼인 후 2년 이상 외국인등록 상태로 국내 거주
혼인 후 3년 경과 +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 거주
생계유지능력 요건 충족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3천만 원 이상 재산 등
국적과(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 후 심사
간이귀화 신청 승인
국적취득 완료
F-6 → 대한민국 국적 변경
체류 문제 완전 해소
혼인기간·거주기간 요건 정확히 충족
재산·생계 요건 명확
서류 누락 없이 완비
혼인관계 유지 상태 양호
국민의 배우자 베트남 여성 ‘응앵’ 영주권 승인
베트남 국적의 F-6 배우자인 ‘응앵’ 씨는
혼인 지속·국내 체류기간·소득요건 충족을 기반으로
F-5 영주권을 신청하여 정상 승인된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
혼인관계 유지 + 혼인 유지 상태로 2년 이상 국내 거주
(자녀 양육 시 요건 충족률 더 높음)
소득요건 충족(전년도 가구소득 ≥ GNI 기준 이상)
국민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면제
GNI 80% 완화 적용 가능
(임신·자녀양육·시부모 1년 이상 부양·만 60세 이상 등)
생계유지 능력 자료 제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F-5 영주권 정상 승인
체류 안정성 극대화
장기 체류 및 직업 선택 자유 확대
가족생활 유지에 유리
혼인관계 안정적 유지
소득·가족요건 깔끔히 충족
제출서류 정확
장기간 국내 거주 실적 우수
(한국인 부 + 외국인 여성 사이의 자녀)
김상영 씨는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외자가 출생함에 따라,
해당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출생신고(외국·모국 공관)
자녀의 모국(캄보디아) 공관에 출생신고 진행
아기 여권 발급
모국에서 여권 발급
인지신고(주민센터)
부(한국인)가 ‘부자관계(인지)’ 신고
국적취득신고(법무부 국적과)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신고 진행
대한민국 국적취득 완료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승인
출생 → 여권 → 인지 → 국적취득 절차 깔끔하게 진행
향후 국내 체류·교육·건강보험 등 안정적 기반 확보
인지신고 정확히 이행
출생·여권·모국 기록 일치
부모 신분관계 증명완비
절차 순서에 따라 문제 없이 처리됨
한국인 여성 + 필리핀 남성 사이 출생 혼외자
이영숙 씨는 필리핀 남성 ‘앙시엥’과의 혼외자가 출생함에 따라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국적취득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혼외자 출생
출생 사실 확인 및 기본 증빙 확보
주민센터 출생신고
한국인 어머니가 단독으로 신고 가능
부 양계혈통주의(1998.6.14. 이후 적용)에 따라
어머니 국적 기준으로 국적취득 가능
국적취득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대한민국 국적자로 정식 등록
혼외자 대한민국 국적 자동취득
출생 → 출생신고 → 국적취득까지 절차 간단
향후 체류·보육·교육·복지 혜택 안정적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 아동 → 부·모 양계혈통주의 적용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면 단독 신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 부여
서류 간소화, 절차 단순
조선족 김중홍 씨 영주권 승인 사례
조선족(F-4) 신분의 김중홍 씨는
국내 체류기간·소득요건·범죄기록 무사고 여부 등을 충족하여
F-5(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안정적인 국내 거주 실적
본인 연간소득이 GNI 이상
또는 남편(배우자) 소득으로 신청 가능
본인 + 배우자 합산소득이 GNI 이상일 경우도 가능
미성년 자녀 양육 시 → 가정 주부라도 신청 가능
본인 소득이 없어도 남편 소득으로 신청 가능
범죄경력 없음
중국 현지 신분증/호구부 등 기록 이상 없음
F-5 영주권 정상 승인
취업·거주·출입국 자유도 대폭 증가
장기 안정적 국내 생활 기반 마련
2년 이상 체류로 안정성 확인
GNI 요건 정확히 충족
가족소득 활용 가능
범죄·신원 문제 전혀 없음
서류 준비 완비
(임신·출산·양육 / F-6-1)
한국인 이영민 씨와 필리핀 여성 핑이랑,
동거 중 임신한 상태에서 불법체류 구제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 심사 후 체류자격(F-6-1) 부여 가능
임신·출산·양육 상태라도 합법 체류자가 아닌 경우,
→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F-6 결혼비자 신청이 원칙
해외 체류 1년 이상
국내 취업 불가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요건 면제로 재외공관 F-6 신청 가능
출산·양육 사유로 체류 변경 가능
다만 대부분의 경우 재외공관 신청이 원칙
범칙금 부과 후 정상 절차 진행 가능
임신·출산·양육 사유는 강력한 인도적 구제 사유
국내에서 임시 체류허가 가능
최종 F-6 비자는 재외공관 발급이 원칙
(F-1-9 / 동포자격 F-4 관련)
조선족 동포 여성 김희숙은
불법체류 상태인 중국 한족 남편 진동식과 동거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대한 체류 구제 사례입니다.
자녀를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 인도적 사유로 체류자격(F-1-9 등) 부여 가능
소득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
F-1-9 또는 F-4 등 체류자격 심사 시 소득 심사 적용됨
임신만으로는 불법체류 구제 불가
출산 사실이 있을 때만 인도적 체류 심사 가능
체류 위반 기간에 따른 범칙금 발생
납부 후 체류절차 진행 가능
“임신” → 구제 불가
“출산 후” → 인도적 체류 허가 가능
소득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범칙금은 기본적으로 부과됨
2025년 1월, 필리핀 근로자 올이란 E-9 → E-7 변경 승인
학력, 경력, 한국 근무기간, 고용주 요건 충족
범죄·불법체류 이력 없음
제조업 분야 경력 + 국내 재직기간 점수 인정
고용주 서류 완비(표준근로계약서, 4대보험 등)
기업 추천: 12,000명
고용부 추천: 3,650명
산업부 추천: 1,900명
중기부 추천: 1,650명
지자체 추천 포함 세부 기준 존재
2025년 3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수시 접수)
쿼터 마감 시 즉시 종료됨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온라인 접수만 가능
→ 하이코리아 로그인 → “E-7-4 신청” 메뉴
예:
출생연도 끝자리 1·6 → 월요일 접수
2·7 → 화요일
3·8 → 수요일
4·9 → 목요일
5·0 → 금요일
제조업 3년 이상 근무 시 높은 점수 인정
한국 기능등록·자격증·각종 기술교육 가점 포함
4대보험 완납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제조업 E-9 근로자는 E-7 전환 기회가 꾸준히 있음
2025년도 선발 인원 35,000명으로 기회 확대
요일제 접수 꼭 확인(반려 사례 많음)
중국인 유학생이 가사·육아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사전에 개시 신고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활동 개시 신고는 필수)
계약서
이용가정의 주민등록등본 등
없음(무료)
신청
신고서 작성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접수
처리 결과 확인(마이페이지)
평일 07:00 ~ 22:00
(토·일·공휴일 제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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