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예술·연예) 체류자격에서
D-10(구직)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허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D-10 자격변경은
E-6 체류활동의 종료 사유, 계약 관계의 종료 경위, 체류기간 잔여 여부 및 과거 체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국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연이 끝났으니 D-10으로 변경하면 된다”는 접근은 실제 심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연·고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분쟁 중인 경우
체류기간 만료 또는 체류기간 초과 이력이 있는 경우
체류 목적과 실제 활동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직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계획이 부족한 경우
E-6 → D-10 자격변경은
단순한 체류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체류 목적의 정당성과 향후 활동 계획이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E-6 → D-10 자격변경 가능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외국인의 체류 이력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예외적으로만 검토됩니다.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하게 신청하거나 판단할 경우, 의도와는 달리 향후 체류 심사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변경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6 → D-10 자격변경은 모든 경우에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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