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잠시 해외를 방문한 뒤
다시 한국에 돌아오려면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현재 비자가 소멸되거나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F-6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체류자격·여권 국가·체류기간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출국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해외 가족 방문
본국 방문
긴급 상황(병원, 장례 등)
해외 여행
단기·중기 체류
자녀와 함께 해외 이동
기간이 짧더라도 허가 없이 출국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F-6 비자가 자동 소멸될 수 있음
한국 재입국 시 입국 거부 가능
다시 F-6 비자를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는 상황 발생
혼인관계 유지 여부까지 조사될 수 있음
장기체류 이력 단절 → 영주권·국적 취득에 불리
⭐ F-6 체류자에게는 반드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ARC)
해외 체류 사유(필요 시)
수수료
HiKorea에서 전자민원 접수 가능
승인 후 서류 출력 가능
ACE행정사는 온라인·방문 모두 대행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
F-6 결혼이민자는 상황에 따라 2년까지 가능
출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허가받은 기간을 넘기면 비자 소멸
반드시 허가 기간 내에 한국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전후 출국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함
연장 심사 중 출국 금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주소지 변경 미신고 상태에서는 재입국 절차 지연 가능
F-6 결혼이민자가 장기간(3~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출입국은 다음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실제 동거 여부
혼인관계 유지 여부
한국 생활 기반 유지 여부
한국인 배우자와의 연락·가족관계
장기 해외 체류는 비자 유지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F-6 재입국은 단순 절차처럼 보이지만
혼인관계·체류기간·주소·소득 등
여러 요소가 연결되어 있어 상황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CE행정사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재입국허가 신청 대행
연장·주소 변경 여부 사전 점검
장기 해외 체류 가능 여부 검토
출입국 면제 가능 여부 안내
혼인관계 유지 확인용 문서 준비
귀국 후 연장·변경 등 후속 절차 연계
※ F-6 체류자격은 결혼 사실이나 특정 사유만으로
자동 부여되지는 않으며,
개별 체류 이력과 요건에 따라 심사로 결정됩니다.
→ F-6 최초 자격변경 절차 및 심사 기준 보기
→ F-6 체류기간 연장 요건·구비서류 안내
→ F-6-2 체류자격 적용 대상 및 주의사항
→ F-6 재입국(자진출국·강제출국 이력) 가능 여부 확인
→ 혼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적용 가능한 체류 유형 (F-6-2)
→ 출국 이력이 있는 경우 F-6 재입국 심사 기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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