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9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으로 근로하던 외국인이
본인의 전문성·경력·자격·학력을 인정받아
상위 비자인 **E-7(특정활동·전문취업)**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 단순노무에서 전문직으로 전환
➡ 장기체류·고급직종 취업 가능
➡ F-2-7 → F-5 영주권까지 연결되는 경로
E-7은 전문직 비자이므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전공 학사 이상
관련 전문자격증
해당 분야 3~5년 이상 경력
해외에서 동일 직무 근무 경력
한국 내 숙련직 경력(E-7-3, E-7-4 대상)
(E-7 허용 직종 내 직무만 가능)
예:
IT·개발·엔지니어
설비·기계·전기·전자 기술직
해외영업·수출입·무역
조리(전문 조리 분야)
디자인·마케팅·연구직
품질관리(QC)
기능·숙련·기술직(E-7-3 가능)
외국인 고용쿼타 이내
재무상태 안정
급여 지급 능력
직무와 회사 업종이 일치해야 함
4대보험 가입 필수
직종별 최저 연봉 기준 있음
일반적으로 2,600만원~3,400만원 이상(직종별 상이)
E-9 직무 → 단순·반복 업무
E-7 직무 → 전문성·전공성 요구
회사의 업종·규모·직무가 모두 전문성 요구
“전공·경력·직무” 간 논리적 연결이 매우 중요
단순히 현재 회사에서 오래 일했다고 E-7 되는 구조가 아님
👉 서류보다 ‘직무설명’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ACE행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 승인 가능성률 먼저 판별
② 고용회사 직무 확정
→ 회사가 E-7 허용 직종인지 확인
→ 직무설명서(Job Description) 작성
→ 급여 기준 충족
→ 직무·부서 명확화
→ 사유서·근거자료 제출
→ 전공·경력 증빙
→ 회사 서류 제출
→ 보완요구 많음
→ 직무·전공 매칭 중심 심사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위증명(아포스티유·영사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있을 경우)
이력서/경력기술서
직무 수행 가능성 입증자료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
매출·재무자료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직무설명서(Job Description)
조직도(외국인 고용 비율 확인용)
→ E-7에서 가장 많은 불허 이유
→ 해외 경력 증명 위조/불인정
→ 급여 지급 능력 부족 판단
→ “왜 한국인 대신 외국인을 쓰는가?” 논리 부족
→ 직종별 기준 충족해야 승인
→ E-9 업무를 E-7 업무로 둔갑한 경우 불허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성 증명”
한국인 채용이 어려운 합리적 사유
외국인의 업무 강점(언어·기술·시장 등)
실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표현
단순노무 흔적 제거
최소 기준보다 여유 있게 설정
경력·학력 진위 철저 확인
해외 서류 영사확인 필요
장기체류 가능(최대 2~3년 연장 반복)
전문직 경력 인정
직무 변경·이직 가능(허가 필요)
F-2-7 거주 → F-5 영주권 경로 열림
자녀·가족 초청의 길이 넓어짐
사회·경제적 안정 가능
E-9 → E-7 전환은
가장 난도가 높은 자격변경 중 하나입니다.
ACE행정사는 다음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9 → E-7 전환은 ‘전공·경력·직무·회사 요건’이 정확히 맞아야 하며,
ACE행정사가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최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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