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전문취업 근로자는 한국에서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경우,
정부가 인정한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를 통해
다시 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재근무)이 가능합니다.
👉 사실상 장기근속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 선호도 매우 높음
일반 E-9 근로자는
장기 체류·정착 방지(난민화 방지) 목적에서
법적으로 4년 10개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는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인정하여
특례로 재입국을 허용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귀책사유가 크지 않을 것)
(고용주가 반드시 요청해야 함)
👉 사업주 요청이 없으면 재입국 불가
검증된 근로자 재고용 가능
언어·작업 숙련도 유지
이탈·분쟁 가능성 매우 낮음
새 외국인 채용 대비 비용·시간 절감
한국 재입국 가능
동일 숙소·장소에서 안정적 근무
과거 경력 인정
생활 적응 용이
– 출국 전 사업주는 “재고용 의사”를 표명해야 함
– 근로자는 반드시 정상 출국해야 함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재입국 특례 대상 신청
사업장 적격성·인력 필요성 확인
성실근로자 DB 등록 확인
송출국에서 재입국 절차 진행
사업주 신청 또는 ACE행정사 대행
동일 사업주 기준으로 발급
근로자 재입국
기존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 재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
재입국 요청서(고용센터 양식)
재고용 사유서(사업주 작성)
고용허가서
기존 표준근로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자료
사업장 인력·매출 자료(필요 시)
장기간 성실 근무
낮은 사고·분쟁 이력
사업장 근로환경 양호
급여 지급 누락 없음
숙소 점검 문제 없음
체류 중 위반(미신고·불법취업)
사업장 이탈 이력
임금체불·폭행·분쟁 발생
사업장 구조조정·감산 등 인력 축소 상황
사업장 신뢰도 하락(과태료·법 위반)
→ 사업주와 근로자 일정 불일치 → 재입국 지연
→ 송출국에서 특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재고용 승인 어려움
→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
→ 사업장 제재 가능
ACE행정사는 재입국 특례 승인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근로자 양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9 재고용은 성실근로자라면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주 요청 + 근로자 성실도 + 고용센터 승인 3요건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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