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회사·농가·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모든 이직은 고용센터 허가/승인 → 출입국 신고가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사전 허가 없이 이직하면 불법취업·체류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임금체불
폭언·폭행
성희롱
열악한 숙소·위생·안전 문제
산업재해 위험 방치
근로계약 위반
잦은 야간근무·과도한 노동강도
👉 이 경우,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변경 승인 확률 매우 높음.
사업장 휴·폐업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 감축
생산량 감소
공장 이전
사장·고용주의 사망 등
건강(의료기록 필요)
거주지 변경(출퇴근 불가)
※ 단순 불만, 임금이 조금 적은 경우 등은 승인 어려움.
근로자 본인의사 또는 사업주 사유
“퇴사 사유서” 확보 중요
근로자 또는 대행기관(ACE 행정사)
증빙자료 제출
사유가 인정되면 변경 승인
근로자에게 신규 사업장 매칭
매칭 기간 동안 단기숙소 제공 가능(지자체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외국인등록증 정보 자동 갱신
⑥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로 시작
여권
외국인등록증
퇴사확인서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서
임금체불·폭행 등 증빙자료(해당 시)
진료기록(건강 사유 시)
퇴사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
표준근로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업종 허용 여부 확인
→ 체류불허, 강제출국, 재입국금지 가능
→ 사업장도 불이익(차기 배정 감점)
→ 조사 시 이탈로 간주
→ 새로운 사업장이 승인 전 근로 시작 → 위법
→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등 구분 필수
→ 원칙적으로 연속 변경 불가
→ 정당한 사유가 반복될 경우만 승인
퇴사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
임금 지급 마무리
이탈 방지 안내
사업장 적격성 확인(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숙소·안전 기준 충족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고용센터 승인 후 근무 시작
퇴사 사유서를 명확하게 정리
증빙자료는 가능한 한 다수 확보
무단이탈 흔적 없게 정리
주소지 신고 정상 유지
업종 확인(고용허가 업종인지)
숙소 사진·환경 개선
근로계약 조건 명확화
4대보험 가입 준비
ACE행정사는 사업장 변경 승인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9 사업장 변경은 반드시 고용센터 승인 후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정확한 절차가 핵심이며, ACE행정사가 안전한 승인까지 전 과정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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