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업 분야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사업주가 해외 인력을 합법적·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특징:
정부(EPS) 직접 운영
내국인 우선 채용 원칙
사증발급(E-9) → 장기근로(최대 4년 10개월)
농가의 안정적 인력 확보 가능
“재입국 특례제도”로 동일 근로자 장기 고용 가능
식량작물(벼·보리 등)
원예작물(딸기·토마토·고추 등)
과수(사과·배·포도 등)
특용·약용작물
시설하우스 재배
수확·선별·포장·작업 보조
소·돼지·닭·염소 등 사육
사료관리
축사 위생 관리
가공·선별·포장 보조
✘ 제조업·건설업 업무는 절대 불가 (불법취업)
농가 규모·작업 내용·급여 입력
내국인 채용 시도(우선채용) 충족 필요
지자체·고용센터 연계
사업장 적격성 확인
숙소 기준 점검
외국인 고용 시 필요한 제반요건 확인
EPS-KLT 시험 합격자
건강검진·신원검증
추천 명단 농가 통보
근로시간·임금·숙소 조건 명시
한국어·모국어 병기 가능
농가와 외국인 간 상호 확인 필수
임금·휴게·휴일·연장수당·퇴직금
계약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면 불법
현금 지급 금지
급여명세서 발급 필수
법적 의무
미가입 시 고용허가 취소·행정처분
청결·환기·난방 시설
개인 공간 최소 확보
남녀 분리
화장실·샤워실 제공
소방·안전기준 준수
작업 강도 조절
언어·문화 차이 반영
부당 대우 금지
상담창구 운영
계약서 내용 준수
무단이탈 금지
주소 변경 신고
단기 아르바이트·겸직 금지
외국인등록증 소지
안전교육·생활규칙 준수
최초 입국: 3년 근무 가능
연장 허가: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총 체류기간: 4년 10개월
→ 즉시 신고 필요
→ 차기 인력 배정 제한 가능
→ 근로감독 대상
→ 사업장 불이익·허가 제한
→ 지자체·고용센터 현장점검
→ 시정 명령 또는 고용 불가
→ 농업 특성상 문제 발생 많음
→ 근로자 이탈·불만 증가
→ 임금 분쟁 발생
→ 근로감독 위험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숙소 제공확인서·사진
4대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고용24 구인신청 기록
인력 수요조사표
☐ 고용24 구인신청
☐ 농가·축사 규모 증빙 확보
☐ 숙소 기준 점검 완료
☐ 근로계약 준수
☐ 임금 통장 입금
☐ 연장수당·야간수당 지급
☐ 안전장비 지급
☐ 기숙사 위생 점검
☐ 외국인 고충 상담
☐ 주소지 신고 확인
☐ ARC 만료일 확인
☐ 연장 시 사업장 요건 확인
☐ 재입국 특례 대상 관리
ACE행정사는 농축산업 현장 특성에 맞춘
E-9 고용허가 전문 대행을 제공합니다.
“E-9 농축산업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 장기 확보의 핵심 제도이며,
사업주는 근로·숙소·체류관리를 정확히 준수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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