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고용노동부)가
내국인 인력 부족 업종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사업주가 먼저 **고용허가(EPS)**를 받아야 함
외국인은 지정 국가(고용허가제 협정국(EPS 국가)) 출신만 가능
취업교육 → 시험 → 인력풀 등록 → 입국의 국가 시스템 운영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어업 등 일부 업종만 허용
식품·섬유·목재·화학·기계·전기·전자 등 제조업 전반
시설·식량작물·과수·원예·축산 사육 등
연근해 어선원
어업 보조 업무
단순 건설 보조인력(현장 업무)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
특정 허가 사업장만 인정(매년 기준 변동)
✘ IT·사무직·전문직 등은 불가 → E-7 대상
고용허가제 협정국(EPS 국가) 국민
(베트남·태국·캄보디아·몽골·필리핀 등 16개국)
EPS-KLT Test(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
건강검진·범죄경력 무결
사전교육 완료
송출국 정부 인력풀 등록자
한국 사업주로부터 **근로확약(표준근로계약)**을 받은 자
내국인 우선 채용의무 충족
직무·급여·숙식 제공 여부 입력
사업장 적격성 확인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인지 확인
사업주에게 인력 추천
근로자 명단 제공
임금·근로시간·휴일·숙소 등 명확히 설정
한국어·모국어 병기 가능
사증(비자) 발급인정서 발급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E-9 최대 체류기간: 4년 10개월
임금·근로시간·휴일·퇴직금 등 준수
의무가입(고용·건강·산재·연금)
안전장비·생활환경 제공
숙소 기준 충족(화장실·난방·환기)
근무지 변경 신고
계약 변경 신고
이탈(무단) 즉시 신고
폭행·폭언·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주 제재
차별 금지
근로자 상담 창구 마련
최초 입국 후 3년 근무 가능
특별연장 시 1년 10개월 추가 가능 → 최대 4년 10개월
성실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로 동일 사업주 재입국 허가 가능
재입국 특례자는 사실상 장기고용이 가능해져 사업주 선호도 매우 높음
→ 사업장 제재 및 차기 인력 배정 제한
→ 근로자 보호조치·사업장 제재
→ 시정명령·행정처분
→ 근로자·사업주 모두 처벌
→ 연장 불가, 추방 위험
ACE행정사는 고용허가제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합니다.
“E-9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난 업종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제도이며,
사업주는 고용허가·비자·근로관리·주소지 신고 등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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