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비자는 농업·어업의 계절적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이 3개월~5개월(최대 8개월) 동안
한국 농가·어가에서 합법적으로 단기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특징:
단기 취업 전용
지자체가 직접 관리
인원·배치 모두 허가제로 운영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관리가 매우 엄격
E-8 계절근로는 지자체·농가·지방정부·송출국 정부 간 체계로 운영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추천 인력
송출국 정부(MOU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식 인력
농장주 가족·지인
과거 합법취업 이력자
재입국 관리 가능 인력
(지자체 승인 필수)
베트남, 필리핀 등 MOU 체결 국가
교육·신원검증 후 파견
과수(사과·배·포도 등)
채소(딸기·오이·고추 등)
벼·특용작물
수확·선별·포장 등
양식 관리
어구 손질
선별·가공 보조 등
✘ 비계절 업종이나 제조업·건설업 활동은 불가
최소 3개월
최대 5개월~8개월(지자체별 운영)
재입국 가능(사전 관리 필요)
지자체 결정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모든 계절근로는 지자체 심사 → 법무부 허가 절차.
실제 인력 부족 여부
농업 규모
계절적 수요 검증
불법체류·범죄 없는 자
동일 농가 재입국 시 매우 유리
숙소 제공 가능(난방·위생 기준)
근로계약 정식 체결
보험·급여 지급 능력
사업자등록증(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가 규모·경작 면적 자료
계절인력 필요성 입증자료
근로계약서(표준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사진 포함)
지자체 제출 신청서류
여권
가족관계 등 신원 증명서류
출국확약서
건강검진(국가별 요구 시)
송출기관/지자체 지정 서류
필요 인력·근로기간·업무 범위 제출
농가 규모·노동 수요 확인
불법체류 위험성 평가
지자체가 일괄 제출 또는 행정사 대행 가능
→ 단순노무·제조업 투입 금지
→ 임금·휴게·근로시간 준수
→ 난방·위생·안전 필수
→ 통장 지급 원칙
→ 근무 불이행·이탈 즉시 보고
E-8은 불법체류 예방이 핵심입니다.
지자체 현장 방문
숙소 점검
급여 입금 확인
근로자 위치 관리
근로자 교육
농가·근로자 간 상호 계약 준수 확인
→ 관리 부실 시 차기 배정 제한 또는 허가 취소 가능
안정적 인력 수급
이전 근로자의 재입국 가능
지자체 관리로 행정 부담 감소
합법적 단기 일자리
반복입국 가능(재계약 시)
향후 E-7·E-9 우대 이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E-8 비자는
지자체·법무부·송출국·농가가 모두 얽혀 있어
민원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ACE행정사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E-8 계절근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어업 단기 근로 제도이며,
농가·근로자 모두 법적 절차와 관리 기준을 지켜야 안전하게 운영됩니다.”
에이스(ACE)행정사사무소 · 대구 남구 이천로1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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