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학업(D-2)을 마친 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구직 활동) 하기 위해
비자를 D-10(구직비자) 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D-10 비자를 받으면,
학업이 끝난 뒤에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D-10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대학 졸업 예정 또는 졸업한 유학생
논문·과제만 남은 상태(학교 확인 필요)
취업기업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전공을 활용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 퇴학·제적·중도포기 학생은 제한될 수 있음
D-10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졸업 후에도 합법적으로 체류 유지 가능
취업(E-7 등) 준비 시간이 확보됨
면접·인턴 참여 가능
이력서 준비·회사 지원·경력 쌓기 용이
비자 만료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 가능
졸업 직전 또는 직후 즉시 신청
D-2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가능
만료일 직전은 위험 → 최소 2~4주 전 신청을 추천
졸업증명서(또는 졸업 예정 확인) 필요
학업 불성실(경고, 출석 낮음)은 불리함
전공 관련 취업 계획이 있는지
향후 진로가 명확한지
생활비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
은행 잔고 증명 필요할 수 있음
불법 아르바이트 기록 있으면 위험
성실 체류 여부 중요
여권(Passport)
외국인등록증(ARC)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전공 및 취업계획 관련 간단한 계획서(Study/Work Plan)
잔고증명서(재정능력 확인)
체류지 입증서류
사유서(필요 시)
신청 수수료
※ 학교·출입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 ~ 1년 부여
구직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1~2회)
구직 활동
면접 참석
인턴(허가 필요)
E-7 등 취업비자 변경 준비
정식 취업(근로계약)
→ 반드시 E-7 등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함
가장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D-2 → D-10 → E-7(전문취업)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한다면
D-10은 필수적인 중간 단계입니다.
ACE행정사는 D-2 → D-10 변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변경 가능 여부 진단
필요한 서류 목록 안내
취업계획서 및 사유서 작성
온라인·방문 신청 대행
D-10 → E-7 취업비자 전환 컨설팅
다국어(영어·베트남어·한국어) 상담 제공
“한국에서 졸업 후 취업을 하려면 D-10 구직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ACE행정사가 안전하게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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