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학사·석사·박사) 또는 전문대·대학원에서
정규 학위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취업비자(E-7) 또는 **장기체류(F 계열)**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외국인이 D-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대학원에 합격한 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복수학위·공동학위 과정 참여자
어학연수(D-4) 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
한국 대학에서 합법적으로 공부 가능
외국인등록 후 아르바이트(Part-time Job) 가능
(조건 충족 시)
장기체류 가능 (보통 6개월~1년 단위)
졸업 후 취업 또는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 가능
가족초청(F-3) 가능(일부 조건 충족 시)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학기 단위로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며,
공부를 계속하려면 만료 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 심사 기준:
출석(Attendance)
성적(Grade)
등록금 납부 여부
생활 유지 능력
범죄·불법 체류 여부
출석·성적이 낮으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D-2 → D-10 (구직비자)
D-2 → E-7 (전문취업)
D-2 → F-2 (거주)
D-2 → F-6 (결혼이민)
전환 가능한 체류자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지역·국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Passport)
외국인등록증(ARC)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 확인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거주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생활비 관련 서류(은행잔고 등)
조건 충족 시 학교 승인 + 출입국 신고 후 가능
학기 중: 주 20시간
방학 중: 시간 제한 없음
※ 불법취업은 비자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학업 목적과 무관한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미신고
학업 중도 포기 후 미신고
불법 아르바이트
체류기간 만료 후 미연장
학점 부족·출석 부족
여권 만료 방치
이런 실수는 비자 취소 또는 강제 출국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학생의 체류 문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체류연장 신청
자격변경(D-10·E-7·F 계열)
재입국허가
주소 변경 신고
학교 서류 안내 및 검토
아르바이트 허가 상담
다국어 상담 지원(한국어/영어/베트남어 등)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D-2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업·연장·전환 등 모든 절차를 ACE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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