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해외에 잠시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거나, 비자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예: D 계열, E 계열, F 계열 등)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외에 잠시 방문하려는 사람
해외 방문 후 동일 비자로 다시 입국해야 하는 사람
※ **단기비자(C-3 등)**는 대부분 재입국허가가 불가합니다.
해외 가족 방문
사업·출장
고향 방문
긴급 상황(병원, 장례, 기타)
학업·연구로 해외 체류
재입국허가가 없으면 현재 비자로 한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비자가 자동으로 소멸
다시 한국 입국하려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함
불법체류 이력 등이 있으면 입국 제한 가능
장기체류자(F-1, F-2, F-6 등)도 예외 없음
보통 1년 이내
F-5(영주권자)·F-6(결혼이민자)는 2년까지 가능
체류자격·사유에 따라 허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여권
외국인등록증(ARC)
출국 사유 관련 서류(필요 시)
전자민원에서 신청
결과도 온라인 확인 가능
ACE행정사는 온라인·방문 모두 대행 가능합니다.
여권(Passport)
외국인등록증(ARC)
재입국기간 동안의 체류지 유지 증빙
사유 입증 서류(필요 시)
수수료
※ 사유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당일 또는 1~3일 이내 처리됩니다.
(출입국 사무소 및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짐)
지정된 기간 동안 해외 체류 가능
허가 기간 안에 한국으로 재입국해야 함
귀국 후 기존 체류자격 그대로 유지
※ 허가 기간을 넘겨서 재입국하면 비자 자동 무효가 됩니다.
저희는 외국인의 재입국허가를
신속·정확·합법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대행
방문 신청 대행
필요한 서류 안내
긴급 상황 즉시 대응
다국어 상담
허가 기간·조건 안내
입국 후 체류연장·변경 등 연계 업무 지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류·자격변경·재입국 기준과 달리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혼과 외국인 체류 문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확인하기
에이스(ACE)행정사사무소 · 대구 남구 이천로1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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