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심사받고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목적 확인(유학·취업·결혼·방문 등)
체류기간 승인
입국 가능 여부 심사
👉 비자는 한국 입국의 핵심 허가증입니다.
초청인(한국) 또는 기관(회사·학교)이 서류 준비
외국인은 여권·기본 서류 준비
필요한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사증허가번호) 신청
→ 목적이 명확한 비자일수록 인정서 발급이 중요
②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필요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초청장
초청사유서
재정능력 증빙
관계증명 또는 고용·입학 서류
체류계획서
회사·학교 서류 등
📌 승인되면 **“사증발급인정서 번호(Barcode No.)”**가 부여됩니다.
※ C-3 단기방문 등은 인정서 없이 바로 대사관 신청 가능.
③ 해외 한국 대사관(영사관) 방문 → 비자 신청
외국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일반):
여권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사증발급인정서 번호(있을 경우)
초청장·사유서
재정증명
관계서류·고용계약서·입학허가서 등
→ 비자 종류에 따라 서류 구성 달라짐
④ 대사관 심사 (5일~4주 이상)
국가·비자 종류에 따라 기간 다름.
심사 기준:
방문 목적의 명확성
한국 귀국 의사
초청인 재정능력
관계 및 서류 진정성
과거 한국 체류기록·법 위반 여부
📌 미비 시 보완요구가 출석할 수 있음.
⑤ 비자 발급 (Visa Issuance)
여권에 비자 스티커 또는 전자비자 형태로 발급
비자 종류(D·E·F·C 계열)에 따라 체류기간 다름
⑥ 한국 입국 (Immigration Control)
입국심사에서 다음 확인:
방문 목적 일치 여부
비자 정보
체류지·체류계획
위반 이력 여부
📌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르면 입국 거부 가능.
⑦ 체류 시작 → 90일 초과 시 외국인등록
장기체류(D·E·F 계열) 비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ARC) 발급해야 합니다.
준비:
여권
사진
체류지 확인서
고용계약서·입학허가서 등
→ 대사관 직접 신청
→ 초청장·재정증명·관계증명 중심
→ 보완요구 발생 잦음
→ 입학허가서·재정능력 확인
→ 학비·생활비 증명 중요
→ 고용계약서
→ 전공·경력·직무 매칭
→ 회사 서류 핵심
→ 혼인관계 입증
→ 방문조사·영상면담
→ 거짓혼인 방지 심사 매우 엄격
➡ 5가지 중 2개 이상 부족하면 보완 또는 불허로 전환될 가능성 큼.
초청 목적 불명확
재정능력 부족
거주지 불분명
귀국 의사 약함
허위 관계 서류
과거 불법체류·과태료·범죄 이력
불성실한 방문 사유서
🔥 초청 서류의 논리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ACE행정사는 비자 목적별 전문 사증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증발급 절차는 ‘초청→비자발급인정서→대사관 심사→비자발급→입국→등록’ 순이며,
서류의 신뢰성과 목적의 명확성이 승인률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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