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체류자격에서 E-7-1(특정활동)으로의 자격변경은
단순히 취업 의사나 고용계약 체결만으로 가능 여부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E-7-1 자격은
외국인의 학력·경력 요건,
고용 예정 직무의 전문성,
그리고 고용 기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국에서 판단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H-1 체류기간의 잔여 기간,
체류 중 활동 내용의 적정성,
과거 체류 이력 및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국내에서의 자격변경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기업이
E-7-1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무 내용이 단순·비전문 업무로 판단될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불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H-1 → E-7-1 자격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개인의 요건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직무 내용·기업 요건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1 체류자격에서 E-7-1(특정활동)으로의 자격변경 가능성은
단일 요건이 아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먼저 외국인 본인의 경우,
학력과 전공의 적합성,
관련 실무 경력의 유무 및 기간,
국내 체류 중 활동 내용의 적정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용 기업에 대해서는,
E-7-1 고용 가능 업종 여부,
기업의 재무 상태 및 고용 안정성,
외국인 고용 필요성에 대한 소명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고용 예정 직무가
단순·보조 업무가 아닌 전문적·기술적 직무로 명확히 구분되는지, 학력·경력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지 여부 역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H-1 → E-7-1 자격변경은
개인 요건, 기업 요건, 직무 내용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상호 연계하여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체 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 아닙니다.
H-1에서 E-7-1(특정활동)으로의 자격변경은
단순한 취업 의사나 고용계약 체결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학력·경력, 직무의 전문성, 기업 요건을
출입국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A. 제한될 수 있습니다.
H-1 체류기간의 잔여 기간, 체류 중 활동 내역,
과거 체류 이력에 따라 국내에서의 자격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출국 후 사증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A. 아닙니다.
E-7-1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무만 가능합니다.
단순·보조·비전문 업무로 판단될 경우
고용계약이 있어도 불허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어렵습니다.
E-7-1은 개인 요건과 기업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업종, 규모, 인력 구조, 고용 필요성이
E-7-1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A.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자격변경을 검토할 때는
개인의 학력·경력 요건
직무 내용의 전문성
기업의 고용 요건
H-1 체류기간 및 체류 이력
을 함께 종합 검토해야 하며,
사전 상담 없이 진행할 경우 불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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